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부서장의 교육훈련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국장·부장·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한 소속 공무원 육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치안종합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교육훈련의 성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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