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7-04-26훈령소관 · 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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