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매년 3월말까지 경찰 사이버교육포털상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등록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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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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