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상시학습 운영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습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1.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학습지원체계의 구축·운영2. 경찰관으로서 자질육성과 업무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3. 학습조직 등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의 지원 및 학습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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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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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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