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상시학습 운영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7-04-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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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습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1.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학습지원체계의 구축·운영2. 경찰관으로서 자질육성과 업무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3. 학습조직 등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의 지원 및 학습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습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1.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학습지원체계의 구축·운영2. 경찰관으로서 자질육성과 업무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3. 학습조직 등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의 지원 및 학습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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