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7-04-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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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임교육 기간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 기간4.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등 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5.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직 기간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60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실시한 경우 그 병가기간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임교육 기간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 기간4.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등 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5.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직 기간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60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실시한 경우 그 병가기간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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