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이 제6조에 따라 계산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학습 시간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진심사 위원회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경찰공무원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2.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에게 예외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직무수행상 특별사유 여부는 업무특성, 업무량, 업무실적, 근무여건, 기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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