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연도별 교육훈련이수시간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도별 교육훈련이수시간은 각 기관 교육담당부서가 확인한다.
②교육담당부서장은 부서별 확인을 거쳐 소속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과 필요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지정학습 시간 총량 충족여부를 포함한다)를 결정한다.
③해당 경찰공무원은 당해연도 11월 3일까지 제1항의 확인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11월 3일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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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 상한제12조 · 부서장의 교육훈련 책임제13조 ·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제14조 · 교육훈련 실적관리 방법 등제15조 ·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실적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연도별 교육훈련이수시간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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