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연도별 교육훈련이수시간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도별 교육훈련이수시간은 각 기관 교육담당부서가 확인한다.
②교육담당부서장은 부서별 확인을 거쳐 소속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과 필요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지정학습 시간 총량 충족여부를 포함한다)를 결정한다.
③해당 경찰공무원은 당해연도 11월 3일까지 제1항의 확인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11월 3일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 상한제12조 · 부서장의 교육훈련 책임제13조 ·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제14조 · 교육훈련 실적관리 방법 등제15조 ·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실적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연도별 교육훈련이수시간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