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필요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7-04-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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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라 계산된 필요교육훈련시간 총량 및 제9조에 따라 규정된 지정학습 시간의 비율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계산된 필요교육훈련시간 총량 및 제9조에 따라 규정된 지정학습 시간의 비율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지정학습 시간 총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추가로 받은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1. 심사승진의 경우 심사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달 말일까지2. 시험승진의 경우 승진시험 실시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달 말일까지3.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 임용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달 말일까지
③제2항의 합산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직근 상급기관 교육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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