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필요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7-04-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계산된 필요교육훈련시간 총량 및 제9조에 따라 규정된 지정학습 시간의 비율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항에 의한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지정학습 시간 총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추가로 받은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1. 심사승진의 경우 심사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달 말일까지2. 시험승진의 경우 승진시험 실시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달 말일까지3.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 임용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달 말일까지
제2항의 합산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직근 상급기관 교육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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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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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