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교육훈련 인정유형 및 인정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지정학습 유형, 유형별 인정범위·인정시간·연간최대인정시간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교육훈련이수시간은 당해 교육의 수료 또는 학위의 취득 등 교육훈련이 종료되어야 인정된다.
③제7조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호, 제6호, 제7호의 기간을 산출에서 제외할 경우, 위 산출제외기간 중 8주간의 기간을 선택하여 추가로 이수한 사이버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합산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직근 상급기관 교육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⑤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교육훈련이수시간에 산입하며, 동일 교육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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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산출제외기간 중 상시학습 합산 신청서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이수시간 합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제10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상시학습 인정 교육훈련 종류 및 인정시간 기준
[별표 2] 상시학습 인정 교육훈련 종류 및 인정시간 기준 <개정 2017.5.1.> 가. 지정학습 구분 | 학습종류 | 세부유형 | 연간최대인정시간 | 인정범위(교육・학습내용) | 인정시간(유형설명・예시) | 등록방법(증빙자료) 학교교육 | 경찰 교육기관 교육 | 기본교육 | 100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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