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교육훈련 인정유형 및 인정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7-04-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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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지정학습 유형, 유형별 인정범위·인정시간·연간최대인정시간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지정학습 유형, 유형별 인정범위·인정시간·연간최대인정시간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교육훈련이수시간은 당해 교육의 수료 또는 학위의 취득 등 교육훈련이 종료되어야 인정된다.
③제7조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호, 제6호, 제7호의 기간을 산출에서 제외할 경우, 위 산출제외기간 중 8주간의 기간을 선택하여 추가로 이수한 사이버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합산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직근 상급기관 교육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⑤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교육훈련이수시간에 산입하며, 동일 교육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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