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교육훈련 인정유형 및 인정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7-04-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지정학습 유형, 유형별 인정범위·인정시간·연간최대인정시간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교육훈련이수시간은 당해 교육의 수료 또는 학위의 취득 등 교육훈련이 종료되어야 인정된다.
제7조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호, 제6호, 제7호의 기간을 산출에서 제외할 경우, 위 산출제외기간 중 8주간의 기간을 선택하여 추가로 이수한 사이버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3항의 합산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직근 상급기관 교육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교육훈련이수시간에 산입하며, 동일 교육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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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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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