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지정학습)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7-04-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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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경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총량의 30% 이상,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총량의 70% 이상 지정학습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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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경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총량의 30% 이상,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총량의 70% 이상 지정학습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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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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