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실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의 책임을 지는 부서장 중 부서의 규모가 커서 소속 공무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