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 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1. 신규채용된 자의 해당계급 근무연수는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5.11.1.>2. 해당계급 근무연수는 승진후보자 기간을 제외한 승진임용일부터 기산하고, 강등징계를 받은자는 강등처분 발령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1.>3.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이 연도별로 다른 경우에는 연도별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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