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7-04-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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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 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1. 신규채용된 자의 해당계급 근무연수는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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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 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1. 신규채용된 자의 해당계급 근무연수는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5.11.1.>2. 해당계급 근무연수는 승진후보자 기간을 제외한 승진임용일부터 기산하고, 강등징계를 받은자는 강등처분 발령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1.>3.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이 연도별로 다른 경우에는 연도별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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