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센터의 구성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신고센터장은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고센터장 외에 소속공무원 중 1명 이상을 접수 및 처리관리자로 둘 수 있다.
신고센터에는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5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