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신고센터 설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의 구성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②신고센터장은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신고센터장 외에 소속공무원 중 1명 이상을 접수 및 처리관리자로 둘 수 있다.
④신고센터에는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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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5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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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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