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신고센터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의 구성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②신고센터장은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신고센터장 외에 소속공무원 중 1명 이상을 접수 및 처리관리자로 둘 수 있다.
④신고센터에는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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