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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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운영 중인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포털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담당 부서는 신고센터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신고 처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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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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