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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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센터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1. 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2.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경우3. 동일한 신고를 이미 처리한 경우4. 정해진 기일 내에 자료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5.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 반복적 신고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1. 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2.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경우3. 동일한 신고를 이미 처리한 경우4. 정해진 기일 내에 자료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5.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 반복적 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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