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지방교육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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