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증거자료 미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센터에 제출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한 증거자료는 신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본 확인을 위해 제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센터에 제출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한 증거자료는 신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본 확인을 위해 제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