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방교육예산절감 우수사례 표창 및 예산성과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로 인하여 지방교육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지방교육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은 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54조에 따른다.
"우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는 심사위원회 개최 3개월 전까지 "각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신고센터에 접수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선정한다.
교육부장관은 각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우수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자 또는 신고센터의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5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