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방교육예산절감 우수사례 표창 및 예산성과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로 인하여 지방교육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지방교육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은 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54조에 따른다.
③"우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는 심사위원회 개최 3개월 전까지 "각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신고센터에 접수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선정한다.
④교육부장관은 각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우수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자 또는 신고센터의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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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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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5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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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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