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방교육예산절감 우수사례 표창 및 예산성과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로 인하여 지방교육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지방교육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은 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54조에 따른다.
③"우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는 심사위원회 개최 3개월 전까지 "각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신고센터에 접수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선정한다.
④교육부장관은 각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우수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자 또는 신고센터의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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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제16조 ·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증거자료 미반환제17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신고센터 설치·운영제18조 ·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처리제19조 · 지방교육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지방교육예산절감 우수사례 표창 및 예산성과금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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