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진행 중인 두 건 이상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이 동일한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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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5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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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