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0조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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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체가 주택특별공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 10일(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해당 시·도지사를 거쳐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에게 공급계획을 통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가 주택특별공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 10일(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해당 시·도지사를 거쳐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에게 공급계획을 통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당 시·도지사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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