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2조 (주택소유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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