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6조 (주택 특별공급 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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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주택을 건설하여 특별공급하는 경우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급비율을 각각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택공급계획, 이전수요,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각각 특별공급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주택을 건설하여 특별공급하는 경우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급비율을 각각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택공급계획, 이전수요,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각각 특별공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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