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4조 (부적격자 소명)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체가 제13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입주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체가 제13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입주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