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혁신도시예정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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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3 시행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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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