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8조 (인근지역 특별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시·도지사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주택수요, 주택공급계획,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전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혁신도시예정지역이 속한 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인근지역 특별공급의 시행여부, 공급비율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 또는 혁신도시예정지역의 주택건설지역과 이에 연접한 지역의 관할 시·도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인근지역 특별공급 시행여부, 공급비율 등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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