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5조 (입주대상자 선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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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체는 제14조에 따른 소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주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제14조에 따른 소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주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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