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특별공급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 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로 한정한다.1. 해당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2. 해당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해당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제조업 업종의 기업으로서 혁신도시예정지역에 투자하는 금액이 30억원(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사자. 다만, 기업의 투자금액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나. 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다.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4. 해당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30인 이상의 연구원을 보유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다만, 연구원 보유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마. 국립·공립 연구기관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5. 해당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6. 이전공공기관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가 해당 혁신도시예정지역이 속한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에 일반공급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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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3 시행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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