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1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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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특별공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도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특별공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도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사업주체는 인터넷 청약접수 방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대상자 모집결과 신청자간 경쟁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정한다.
③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받고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④주택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간은 2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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