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32조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업무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측정 및 예측업무 수행의 제재 등을 명할 수 있다.1. 별표2에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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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인력 및 장비보유기준
[별표2]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인력 및 장비보유기준 1. 인력기준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술직 1인과 상근 기능직 3인 이상 (1) 기술직 (가) 소음․진동 관련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나) 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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