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32조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업무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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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측정 및 예측업무 수행의 제재 등을 명할 수 있다.1. 별표2에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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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측정 및 예측업무 수행의 제재 등을 명할 수 있다.1. 별표2에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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