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6의2조 (실외소음도의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중인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이 공동주택 건설지점에 소음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여 예측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측정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지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2. 측정시간 및 횟수 등: 도로소음은 제20조, 철도소음은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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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9 시행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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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