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9조 (예측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는 해당 동(棟)의 1층과 5층의 실외예측소음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6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단서에서 정한 도시지역(주택단지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외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각 층의 예측 실외소음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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