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3조 (실외소음도값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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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내소음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1/1옥타브밴드별 실외소음도는 제2장의 절차에 따라 얻어진 층별 1/1옥타브밴드별 예측소음도를 사용한다. 단, 각층별 1/1옥타브밴드별 소음도를 적용하지 않고 외부소음도의 대표값을 각 층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층별 실외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의 옥타브밴드별 소음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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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내소음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1/1옥타브밴드별 실외소음도는 제2장의 절차에 따라 얻어진 층별 1/1옥타브밴드별 예측소음도를 사용한다. 단, 각층별 1/1옥타브밴드별 소음도를 적용하지 않고 외부소음도의 대표값을 각 층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층별 실외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의 옥타브밴드별 소음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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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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