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2조 (예측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내소음 예측절차는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②실내소음은 발코니 외부에 면하는 창호를 포함하여 예측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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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별표1]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1. 실내소음도 예측순서 ① 실외소음도의 결정 → ②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값 결정 → ③ 실외소음도와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값과의 차이 산출 → ④ 실내흡음력을 제3항의 결과에 보정 → ⑤ 제4항의 결과를 합성하여 실내소음도 산출 2. 실내흡음력 보정을 위한 계산방법 3-10log(A/S)…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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