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공포일 2017-08-19 · 시행일 2017-08-1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6조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7-08-19 · 시행 2017-08-19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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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내소음 예측제11조 예측대상 및 위치제12조 예측절차제13조 실외소음도값의 적용제14조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적용방법제15조 흡음력 보정방법제16조 실내소음도 계산방법제17조 예측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제18조 실외소음도 측정제19조 측정장소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도로소음 측정시간 및 횟수제21조 철도소음의 측정횟수제22조 철도소음의 측정자료 분석제23조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제24조 실내소음도 측정제25조 측정장소 및 방법제26조 소음도 측정시간 및 횟수제27조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제28조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제29조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인력 및 장비보유기준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업무 대상제31조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의무제32조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업무제재제33조 소음도 측정 및 예측 수수료 산정제34조 소음도 측정 등에 대한 서류 제출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측정장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