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2조 (철도소음의 측정자료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소음은 샘플주기를 1초 내외로 결정하고, 1시간동안 연속 측정하여 자동 연산ㆍ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경소음과 철도의 최고소음의 차이가 10데시벨 이하인 경우 등 배경소음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차통과시 최고 소음도를 측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1. 경부ㆍ호남선 등 복선구간<img id="30998003"></img>2. 경부선 복복선 구간(서울~구로)<img id="30997999"></img>3. 중앙, 태백, 영동선 등 단선구간<img id="30997992"></img>4. 전철<img id="30997968"></img>5. 고속철도<img id="3099796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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