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30조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업무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음도 측정 및 예측업무를 수행한다.
②소음도 측정기관은 직접(동일 계열사를 포함한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공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내 및 실외소음도의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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