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6조 (실외소음도의 예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 실외소음도를 예측하는 자는 적용범위, 예측입력조건, 예측위치 및 결과분석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실외소음도 예측은 도로 및 철도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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