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6조 (실내소음도 계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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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정항을 적용한 1/1옥타브밴드별 실내소음도를 합산하여 해당 공간의 실내소음도로 한다. 1/1옥타브밴드별 실내소음도 합산방법은 [별표1]의 실내소음도 계산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정항을 적용한 1/1옥타브밴드별 실내소음도를 합산하여 해당 공간의 실내소음도로 한다. 1/1옥타브밴드별 실내소음도 합산방법은 [별표1]의 실내소음도 계산방법에 따른다.
②합성한 실내소음도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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