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4조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호의 음향감쇠계수값은 KS F 2235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한다. 다만,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 적용시의 차음성능 저하정도를 고려하여 보정된 음향감쇠계수값을 적용한다.
②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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