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6조 (소음도 측정시간 및 횟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소음은 제20조, 철도소음은 제21조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른다.
②측정대상 공동주택이 도로와 철도로부터 동시에 소음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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