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8조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를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205호)」에 의하여 음향 및 진동시험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은 기관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ㆍ진동기술사 사무소 중 이 기준에서 정하는 예측 및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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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9 시행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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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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