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8조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를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205호)」에 의하여 음향 및 진동시험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은 기관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ㆍ진동기술사 사무소 중 이 기준에서 정하는 예측 및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를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205호)」에 의하여 음향 및 진동시험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은 기관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ㆍ진동기술사 사무소 중 이 기준에서 정하는 예측 및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