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31조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장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여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장은 실내ㆍ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내ㆍ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결과보고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에는 측정 또는 예측위치 및 주변 개황도, 차선수ㆍ도로유형ㆍ구배ㆍ시간당 교통량ㆍ대형차 통행량(도로소음의 경우에 한함)ㆍ평균차속 등의 측정 또는 예측조건, 풍속 등 측정환경 등에 대한 사항과 그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장은 실내ㆍ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을 실시한 때에는 실내ㆍ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 실적을 별표3 서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최소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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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9 시행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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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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