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31조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장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여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장은 실내ㆍ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내ㆍ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결과보고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에는 측정 또는 예측위치 및 주변 개황도, 차선수ㆍ도로유형ㆍ구배ㆍ시간당 교통량ㆍ대형차 통행량(도로소음의 경우에 한함)ㆍ평균차속 등의 측정 또는 예측조건, 풍속 등 측정환경 등에 대한 사항과 그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장은 실내ㆍ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을 실시한 때에는 실내ㆍ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 실적을 별표3 서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최소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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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실내·외 소음도 측정(예측) 실적
[별표3] 실내․외 소음도 측정(예측) 실적 번호 | 측정(예측)일자 | 측정(예측)대상명 | 측정(예측)내용 | 측정(예측)자 | 보고서발급번호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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