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3조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는 낮시간대와 밤시간대 각각에 대해 해당 동(棟)의 1층과 5층의 실외소음도 값으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②6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단서에서 정한 도시지역(주택단지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외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낮시간대와 밤시간대 각각에 대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위치에서 측정한 각각의 실외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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