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5조 (소음계 사용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소음계의 동특성은 빠름(fast)으로 맞추어 측정하여야 한다.
③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에는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④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실외소음 측정시 풍속이 2미터/초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미터/초를 초과할 경우에는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⑥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또는 고압선 등 근처)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방진, 차폐 등 적절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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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9 시행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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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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