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10조 (직접생산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인서 발급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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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확인서 발급제6조 · 유효기간제7조 · 확인서의 재발급제8조 · 확인의 취소 등제9조 · 변경사항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직접생산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참여제한의 확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