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4조 (확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견기업확인 신청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신청기업의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력이 있는 2년차, 3년차 신청기업의 경우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한다. 이 경우 납품실적은 납품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1. 중소기업 유예3년차의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유예3년차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외부감사 대상 기업) 1부.나. 유예3년차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외부감사 비대상 기업) 1부.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 3년간의 공공기관 납품실적확인증명서 또는 그 입증서류 각 1부.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 각 1부.4.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확인서 1부.5.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실적 입증서류 각 1부.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확인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의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의 공공기관 납품실적확인증명의 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유예 3년간으로 하며, 평균매출액은 해당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하여 얻은 매출액을 3으로 나눈 산술평균으로 한다.
⑤제1항 각호의 서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곤란한 중견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허용하는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제4조제1항ㆍ제5항의 제출 서류 검토 후 제3조 각호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확인서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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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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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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