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6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사업년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날부터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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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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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