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6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사업년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날부터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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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