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판로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한 제품을 말한다.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란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품의 구매를 위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을 말한다.4.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용, 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판로지원법」 제8조의3에 따라 초기중견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확인서를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