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8조 (확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자가 「판로지원법」 제8조제3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조의 각호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 현장점검 등을 확인서 신청기업 및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ㆍ2항에 해당되는 기업정보를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