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8조 (확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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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자가 「판로지원법」 제8조제3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조의 각호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자가 「판로지원법」 제8조제3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조의 각호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 현장점검 등을 확인서 신청기업 및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ㆍ2항에 해당되는 기업정보를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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