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9조 (변경사항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서를 취득한 기업은 제3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이 변동될 시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서를 취득한 기업은 제3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이 변동될 시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1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관련자료의 요청,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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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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