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9조 (변경사항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확인서를 취득한 기업은 제3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이 변동될 시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1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관련자료의 요청,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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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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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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